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을 발급할 때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하면 종이영수증을 출력해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고용진 "기재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꼭 종이 아니어도 된다고 해석"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따라 종이 영수증 발급을 줄여 발급비용을 절약하려는 노력도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은 129억 장에 이르며 발급비용은 5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전자영수증이 활성화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관리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