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에게 벌금 1500만 원 구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5-02 20:33: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법인의 첫 공판 기일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벌금 1500만 원, 대한항공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에게 벌금 1500만 원 구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으로 위장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 법인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한 사람(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으로 제한된다.

조 전 부사장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고의가 아니었음을 참작해 달라는 뜻을 보였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을 위반하려는 적극적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적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측은 불법 고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불법 고용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필리핀 여성의 입국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일이 없다”며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을 하면 알아서 초청하는 식으로 고용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6월13일 오후에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