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법인의 첫 공판 기일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벌금 1500만 원, 대한항공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으로 위장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 법인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한 사람(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으로 제한된다.
조 전 부사장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고의가 아니었음을 참작해 달라는 뜻을 보였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을 위반하려는 적극적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적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측은 불법 고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불법 고용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필리핀 여성의 입국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일이 없다”며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을 하면 알아서 초청하는 식으로 고용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6월13일 오후에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