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낡은 주택을 수리하고 신축하는 집주인에게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다.

서울시는 30일 저층주거지 낡은 주택의 집 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 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사업’ 대상을 늘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와 신축하는 집주인에 최대 1억 융자

▲ 박원순 서울시장.


주택 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 공사비를 빌려주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3월28일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을 집 수리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했다.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의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서울시는 집 수리에 최대 6천만 원, 신축에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융자 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사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전반을 진단하고 어떤 부분의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알려준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노후주택 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서울가꿈주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확대 개선된 융자 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 집 수리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