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치매보험의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금감원, 치매보험 놓고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점검하기로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경증 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상품이 출시되면서 보험사의 판매실적이 크게 늘었지만 상품 관련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경증 치매는 전문의의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뇌영상검사 진단 없이 임상치매척도(CDR척도)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의 해당 약관 내용이 앞으로 보험금과 관련해 민원 및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경증 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