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의 표준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2019년 안으로 서울시 자체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을 수립해 권고하려고 한다”며 “표준안이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자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내 아파트의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2월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아파트 1971단지를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 평균 사용료는 10만4천 원, 최고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됐다.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하는 단지가 49%로 가장 많았고, 별도 기준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35%, 무료 단지가 16%로 조사됐다.
구간 부과 기준은 전입 세대의 층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금액이 산정됐다.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 따라 무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해주는 단지도 있었다.
서울시는 “각 아파트별로 기준, 금액이 제각각이다”며 “기준이 저마다 달라 전입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의 표준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수립된 표준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 연간 실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은 법적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는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표준안이 아파트 주민 자치회의 결정에 따라 권고사안 및 표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2019년 안으로 서울시 자체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을 수립해 권고하려고 한다”며 “표준안이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자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13일 서울시내 아파트의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2월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아파트 1971단지를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 평균 사용료는 10만4천 원, 최고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됐다.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하는 단지가 49%로 가장 많았고, 별도 기준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35%, 무료 단지가 16%로 조사됐다.
구간 부과 기준은 전입 세대의 층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금액이 산정됐다.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 따라 무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해주는 단지도 있었다.
서울시는 “각 아파트별로 기준, 금액이 제각각이다”며 “기준이 저마다 달라 전입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의 표준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수립된 표준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 연간 실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은 법적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는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표준안이 아파트 주민 자치회의 결정에 따라 권고사안 및 표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