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부터),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월~7월 사이에 소파 등 35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조작해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명품, 생활용품 등 1억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251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8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물품 902만 원 상당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이 3억4천만 원 상당의 수입가구를 들여오며 세관에 27차례 허위 신고한 것을 놓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조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조현민 전 부사장은 밀수품으로 특정된 반지, 팔찌가 국내 반입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 등 세 모녀를 소환해 10∼12시간씩 추가 조사를 했다”며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세관도 밀수입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송치했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증거가 없어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