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9-02-01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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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평일 일과 뒤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1일부터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허용한다.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병사.
외출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개인적 용무로 외출할 수 있는 횟수는 월 2회다. 다만 포상 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으로 외출할 때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외출 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또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2018년 8월부터 육군 3·7·12·21·32사단과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공군 1전투비행단·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운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군사 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었고 소통과 단결, 사기 진작, 평일 가족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