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 과정을 놓고 제기된 의혹을 “음해성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명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 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통령 딸 부부의 동남아 이주 의혹에 "음해성 허위사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다혜씨 남편 서모씨는 2010년에 산 구기동 빌라를 2018년 4월 문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문다혜씨는 3개월 만에 이를 판 뒤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며 “문다혜씨 남편이 다녔던 회사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일부를 횡령해 집을 증여·처분했다는 추측이 나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문다혜씨 부부의 초등생 아들 서모군의 ‘학적 변동 서류’를 제시하며 해외 이주사유를 공개 질의했다. 또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체류할 때의 경호 여부와 예산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때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모두 9명”이라며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관해서는 확인 뒤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