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공시의무 위반 회사 조치 현황.<금융감독원> |
지난해 기업 57곳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65건(57개 회사)을 제재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 수는 2017년보다 1곳 늘었고 위반 건수는 2017년보다 43건 줄었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중대한 20건에 과징금 부과(17건), 증권 발행제한(3건) 등 제재를 내렸다. 경미한 45건에는 경고 및 주의를 내렸다.
상장법인 가운데 공시위반 제재 건수는 29건(27개 회사)으로 2017년과 같았다.
지난해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29건 가운데 코스피 상장법인의 위반 건수는 5건,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은 24건이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3건은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36건으로 2017년보다 43건 줄었다.
공시의무 미인지, 제출기한 착오, 공시담당자 업무미숙 등에 따른 단기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공시위반 행위에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와 투자자 주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