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놓고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향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반대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권 행사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근거로 내세웠고 반대하는 위원들은 아직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단기 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확보한 한진칼의 3대주주이며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주주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 지분의 10%를 넘게 보유한 주주는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수해 발생한 차익(단기매매차익)을 반환(10%룰)해야 한다.
이날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두고는 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으며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를 두고는 2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각 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회의를 열고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이번 사안의 검토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2월 초 최종적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