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1-22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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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서울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이 22일 서울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뒷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한 건설기계의 공해 줄이기, 노후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일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하고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을 연구개발해 시행하면서 경험을 쌓아 기술 발전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미세먼지에 고통 받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서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조기 경보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방안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범정부 콘트롤타워가 되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도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미세먼지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도 개정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인하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것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이 전체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던 가맹점의 기준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율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 매출 5억~10억 원은 2.05%에서 1.4%, 10억~30억 원은 2.21%에서 1.6%로 바뀐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 평균 147만 원, 10억~30억 원인 가맹점은 505만 원 줄어든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길 바란다”며 “(정부도)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책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