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청와대 감찰반 비위' 관련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가 비위 혐의로 파견 해제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최종 결론은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수사관은 모두 5가지 징계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으로 파견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부 감사감실 사무관에 특혜 임용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최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징계 대상이다.
김 수사관이 최씨 등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에게 모두 12번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징계 혐의 가운데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위원회가 김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수사관은 상당수 징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27일 청와대의 김 수사관 징계 요청과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 감찰을 마친 뒤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