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새롭게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8일 "지난번 합의안을 놓고 회사와 수정 논의를 진행한 끝에 문제의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합의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 문제된 문구 삭제하고 임단협 합의안 도출

▲ 한영석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노조는 잠정합의안 내용을 8일 오전 대의원간담회를 열어 설명한다.

이후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현대중공업그룹의 나머지 3사에서 잠정합의가 완료 되는대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찬반투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고소고발 철회 등 조합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며 "연말 정년퇴임을 하는 노동자 477명에 관한 배려도 잠정합의안을 마무리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은 2만3천 원 정액 인상)과 성과금 110%, 수주목표 달성 격려금 100%에 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 700%에서 800%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지난해 12월27일 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회의록 내용 가운데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통합 연구개발센터 건립 포함), 현대오일뱅크 운영 등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문제됐다.

이 항목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노조가 회사쪽에 이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찬반투표 일정이 미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