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21대 특허심판원장으로 임명됐다.

정부는 21대 특허심판원장에 박 국장을 승진해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부터 특허심판원장으로 일을 시작한다. 특허심판원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역대 특허심판원장의 재임 기간은 평균 1년 가량이었다.
 
특허심판원장에 박성준, 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박 원장은 1967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대학원에서 국제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특허청 혁신팀장 △주제네바 대표부 특허관 △특허청 상표정책과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특허청 기획조정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을 맡아서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금지 및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핵심 법안을 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산업디자인심사국장으로 근무할 때는 상표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상표권 질서를 확립하는 등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와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심리하는 특별행정 심판기관으로 1998년 설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