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특허청, 내년부터 잘못 낸 특허수수료 청구 없이도 돌려주기로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09 17:44: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특허청이 내년부터 잘못 낸 특허 수수료를 직권으로 돌려준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특허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 수수료를 별도의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돌려받는다.
 
특허청, 내년부터 잘못 낸 특허수수료 청구 없이도 돌려주기로
▲ 박원주 특허청장.

2019년부터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착오로 낸 수수료를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금액을 계좌에 입금한다.

출원인 불편이 해소되고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출원인이 잘못 낸 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은 연간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제도는 출원인이 특허 수수료를 잘못 내면 특허청이 반환 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고 출원인이 별도의 반환 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 수수료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 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 고객상담센터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출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받을 계좌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 '특허로'(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관련 서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특허청 고객지원실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patent.go.kr)나 특허고객 상담센터(1544-80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