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내년부터 잘못 낸 특허 수수료를 직권으로 돌려준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특허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 수수료를 별도의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돌려받는다.
2019년부터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착오로 낸 수수료를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금액을 계좌에 입금한다.
출원인 불편이 해소되고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출원인이 잘못 낸 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은 연간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제도는 출원인이 특허 수수료를 잘못 내면 특허청이 반환 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고 출원인이 별도의 반환 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 수수료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 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 고객상담센터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출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받을 계좌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 '특허로'(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관련 서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특허청 고객지원실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patent.go.kr)나 특허고객 상담센터(1544-80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