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19년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했으며 2019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권에 적용되는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각종 규제에서 2년 동안 특례를 인정받는다. 최장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또 혁신 서비스를 상용화하면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2019년 혁신 금융 서비스 사용 기업에 40억 원을 지원한다. 멘토링과 컨설팅(19억1천만 원), 핀테크 박람회(8억2천만 원) 등 모두 79억 원의 예산이 핀테크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2분기 첫 혁신 금융 서비스가 지정될 것”이라며 “금융위 등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 조찬 회의를 만들어 시장 참여자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