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를 열자마자 정회한 뒤 재개하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회를 선포하면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때문에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6일 국회에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 점을 생각하면 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야 하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4일 진행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를 ‘홍 부총리’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가 2019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놓고 계속 부딪치면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미뤄지게 됐다. 

자유한국당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9년도 예산안의 심사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낼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낸 지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마감일로부터 10일 안에 기간을 결정해 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