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을 약식기소하고 각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계열사 신고 누락' 이명희 김범수 서정진 정창선 약식기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왼쪽)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 회장은 2014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곳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 롯데그룹 계열사 9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계열사들 역시 벌금 1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기업이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가짜로 신고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조치만 했다”며 “이처럼 공정위가 부당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 건에 관해 6월부터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기소를 피한 부당종결 사례 100여 건에는 20대 기업 상당수가 관여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등 처벌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LG그룹과 효성그룹 대주주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계열사 신고를 빠뜨렸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SK그룹도 대주주가 5번에 걸쳐 경고 처분만 받는 등 의심쩍은 정황이 포착됐으나 역시 시효가 끝났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재무상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위에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한다. 공정거래법을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