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을 놓고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9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간부회의에서 “최근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조만간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며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도 “집회와 시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 이뤄져야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도 이런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점을 놓고 이 총리는 준법 시위를 강조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 확대 등에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이 총리는 13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형편이 더욱 어려운 노동자들을 생각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10월 말에도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