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운명까지 맞게 될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통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상장 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아직은 우세하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와 관련해 ‘고의’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제 공은 거래소로 넘겨졌다.
거래소 규정상 거래소는 최장 15영업일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한다.
이는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하는지를 우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상장 폐지가 유죄선고라면 이 과정은 재판이 열리기 전에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거래소의 심사 기간은 15영업일까지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거래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이는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는 데 해당한다.
그러나 증권선물위가 2015년 회계처리가 ‘고의’라고 판단을 내렸고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기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 재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꾸린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소 내, 외부 관계자들도 구성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사법체계의 재판부에 해당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소집 7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기업 지배구조·내부 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업계는 바라본다. 대신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을 받을 것이라는 시선이 우세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는 8만175명에 이르고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21%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역시 5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지만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주식 거래 정지 1년 3개월만인 지난해 10월에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을 받으면 과거 수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대거 수정해 다시 발표하는 ‘정정공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미 연구원은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장 1년까지 거래 정지에 들어갈 수 있고 1년 이후에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