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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직접 할 수 있는 길 열리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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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력 공기업의 '맏형'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면 발전 비중을 끌어올리기 쉽다는 것이다. 다만 투자 규모에 따른 수익성 부담은 양날의 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직접 할 수 있는 길 열리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해상 풍력발전 등 자본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허용돼야 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국전력공사는 국내에서 전력을 사들여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일만 할 수 있다. 대신 한국수력원자력 등 자회사 5곳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에 54조 원을 투자해 13.5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도 세웠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목표치 67.7기가와트의 20%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려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 뒤 이사회에서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매번 거쳐야 한다.

정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까지 보통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 정부가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목표치를 제때 채우려면 신재생에너지에 한정해 전력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발전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 요르단, 일본, 미국 등에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한 전력 생산에 직접 참여해 경험을 쌓고 있기도 하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9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민간회사와 자회사에만 맡긴 채 공급 쪽에서 계통(그리드) 연결만 하는 것보다는 전력 생산에 직접 참여해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에 한정해 전력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생산할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규모를 앞세워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을 감안해 전력 생산의 허용을 신중하게 보고 있었지만 최근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한국전력공사가 생산분야에서도 '총대'를 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해상 풍력발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민간기업이나 발전자회사가 잘하는 분야까지 진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대규모 계획개발에 한국전력공사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자본을 많이 들여야 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치중하면 그렇지 않아도 악화된 수익성 문제가 더욱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상반기 1조1600억 원 순손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려 하지만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한국전력공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법적 지위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수목적법인의 부담이 그만큼 더욱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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