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법에 따라 처리할 뜻을 보였다. 

한 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받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한승희 "이명박 법인세 포탈혐의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

한승희 국세청장(가운데)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다스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 고발 없이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법인세 포탈을 고발하지 않아 법원에서 5억 원 미만의 금액만 조세 포탈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5억 원 이상의 조세 포탈을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청장은 “특정한 납세자의 사건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어떤 경우든 적법하게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 청장이 법과 원칙을 제시한 점을 놓고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할 뜻을 내보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 납세자에 관련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대상의 과세 활동을 강화할 뜻도 내놓았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이 1275개에 이르지만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자 한 청장은 “동의한다”며 “세원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유튜버에게 실제로 과세한 사례를 놓고는 “513명에게 신고를 안내한 적 있지만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구글세’를 놓고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돼 단독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며 “회사 매출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