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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편의점 근접출점 규제는 가맹사업법으로 검토하겠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24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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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편의점 근접출점 규제는 가맹사업법으로 검토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편의점업계의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담합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공정거래법보다 가맹사업법을 활용해 근접출점을 규율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편의점 근접출점 자율 규약을 폐지해 과당경쟁, 과밀상태가 됐다”고 편의점 근접출점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면서 편의점 업계의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편의점업계의 과도한 근접출점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편의점업계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은 250m 이내에 출점하지 않으나 다른 브랜드는 거리 제한 없이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1994년 편의점업계는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8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했으나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규정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편의점주들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접출점 규제 부활을 요구하면서 편의점 본사들이 다시 자율규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활용하면 자율규약이 담합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담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가맹사업법에 따라 자율규약을 하는 부분은 업계의 구체적 제안이 들어오면 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협약평가를 통해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 출점 후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더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법에서 금지하는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관행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른 과도한 금리 차이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무위에서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가 3배나 나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는 “금융사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라며 “개인신용평가나 금리체계는 공정위가 작년부터 금융당국과 협의 중인데 지적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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