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촛불집회 때 시민 관점에서 법 집행의 의미를 알았다는 뜻을 보였다.

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2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최근 불거진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더라도 폭력시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후보 민갑룡 "촛불집회 통해 시민 관점의 법 집행 깨달아"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 후보자의 23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됐다면 촛불집회가 경찰이 치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됐을 것으로 판단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민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성숙한 국민 의식, 경찰 대응의 국민적 수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대답했다.

민 후보자는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구체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공직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억’을 묻는 질문에는 “대규모 촛불시위 당시 현장 지휘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시민 관점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경찰에도 기무사 문건과 비슷한 문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는 “경찰에는 관련 문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 후보자가 과거 지방근무 당시 서울 주소지를 유지한 채 생활한 적이 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 귀임을 전제로 한 지방 발령이었고 가족이 서울에서 생활해 주소를 옮기지 않았으나 지금 생각하면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