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던 가운데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7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자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이 대통령 지시를 거절하긴 어려워 보이고 이전에도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 등 외부 기관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장들로서는 국정 운영과 관련한 관행적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뇌물 수수를 방조했다는 혐의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을 놓고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한 차례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섭외나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