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내부거래 현장조사를 벌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공정위의 규제 강화 의지가 반영됐다는 말도 나온다..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계열사 내부거래 조사 들어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3일 3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 삼성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38.41%인 6654억 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역시 전체 매출의 59.92%인 1274억 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두 회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삼성물산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자회사인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와 다르게 지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당지원 금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부당지원 금지 규제에서 개인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최근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들을 지목하며 두 회사를 포함시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