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월 2만 원에 데이터 1기가' 보편요금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부 안의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합리적 요금으로 기본적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월 2만 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다만 보편요금제 이외의 요금제 설정에는 자율이 보장된다. 보편요금제의 요율은 2년마다 정부가 다시 정할 수 있다.

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의 혜택을 늘리지 않는 등 고가 요금제 사용자와 저가 요금제 사용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요금제를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