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중증치매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고 난임치료 시술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증치매 건강보험 혜택 확대, 난임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치매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분류돼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중증치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10%가 됐다. 

난임에 따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그동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됐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배우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난임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30%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14%만 부담할 수도 있다. 

15세 이하인 환자가 입원한 비용의 본인부담률도 달라진다. 

모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 차상위계층 아동은 14%에서 3%로, 의료급여2종 수급 6세~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아동과 노인의 치과진료 본인부담금도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을 메우는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현행 30%~60%에서 10%로, 65세 이상 노인이 11월부터 틀니시술을 할 때 본인부담금은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