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놓고 네 번째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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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찬현 감사원장. |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과 언론 등이 제기한 감사 필요성,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의견,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연간 감사계획을 종합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22일 수질개선을 위한 4대강의 보 개방과 4대강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뒤이어 40개 환경단체의 모임인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사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당시 △4대강사업이 끝난 뒤 수질관리 및 보의 유지보수 예산 급증 △수질악화, 홍수위험, 보의 안전성 등에 대한 논란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정책결정 및 집행 관련 논란 △이전에 실시된 감사의 후속조치 미흡 등을 감사청구의 이유로 내세웠다.
감사원은 청구를 접수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9일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4대강사업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의 주제와 결론이 모두 달랐다.
2010~2011년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의 가능성이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의 법적절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2년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에서는 보의 내구성 부족, 수질악화 가능성,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등 시설과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놓고 보완을 요구했다.
2013년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에서는 국토부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변경하고도 향후 대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운 탓에 건설사들이 턴키공사를 담합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