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준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최근 동향과 금융권 대응 움직임’에서 “6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고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끝나면 시장상황을 살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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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K뱅크는 26일 기준으로 가입자 24만 명을 모았다. 수신액은 2848억 원, 여신액은 1865억 원으로 집계됐다.
K뱅크는 올해 목표로 수신액 5천억 원, 여신액 4천억 원을 잡았는데 영업을 시작한 지 24일 만에 수신은 목표액의 57%, 여신은 46.6%를 달성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앞세운 K뱅크에 대응해 연 2%대 특판 예∙적금 상품을 내놓고 여신금리도 일부 낮추는 등 가격경쟁을 펼치고 있다.
저축은행들도 중금리대출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증권사는 비대면거래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비대면거래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가 방카슈랑스와 직불간편결제, 신용카드, 해외송금 등으로 확대되면 보험과 카드 등 다른 업권까지 경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등 관련 입법의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에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4%, 전체 보유지분 10% 제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창의적인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와의 설득 및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