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를 목표로 5천억 원 규모 유휴부지를 미리 사들인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사전 확보하고자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 중심이던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공급에 적용했다.
LH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의 우량 토지를 매입한다. 건축물이 있거나 저당권·압류가 걸린 토지, 개발이 제한된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이 매긴 감정평가액 평균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감정평가와 측량 수수료는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각 신청은 9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한 달 동안 받는다. 토지 소유자는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낼 수 있다.
LH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는 9월28일까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공토지 비축으로 확보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택공급을 위한 첫 비축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LH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사전 확보하고자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 중심이던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공급에 적용했다.
LH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의 우량 토지를 매입한다. 건축물이 있거나 저당권·압류가 걸린 토지, 개발이 제한된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이 매긴 감정평가액 평균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감정평가와 측량 수수료는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각 신청은 9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한 달 동안 받는다. 토지 소유자는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낼 수 있다.
LH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는 9월28일까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공토지 비축으로 확보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택공급을 위한 첫 비축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