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도쿄지점의 부실대출 탓에 일본은행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국내에서도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와 주전산기 교체논란으로 잇따라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리딩뱅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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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
일본은행은 일은고사를 통해 일본은행과 당좌예금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요구한다.
일본은행은 주요 금융기관에 대해 2년에 한 번,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 필요할 때만 일은고사를 실시한다.
일본은행은 국민은행이 담보 부풀리기 등으로 과잉대출했다가 적발되는 등 신용위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미 부당대출과 관련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본 금융청은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이달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개월 동안 신규영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또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에 오는 29일까지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통제를 점검하는 개선계획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청 검사는 행정권한을 바탕으로 법령 준수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이 검토중인 일은고사와 구별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의혹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300억 엔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지점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68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내렸다.
특히 도쿄지점 부당대출의 경우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는 데도 국민은행 본점이 이를 관리 통제하지 못했다고 금융감독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