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정리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상장폐지 요건 강화 "코스닥 150개사 대상", "부실기업 정리 속도"

▲ 금융위원회가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로 전면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방안을 통해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일정을 앞당겼다.

애초 코스닥 기준 2027년 1월 200억 원, 2028년 1월 300억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상향 조정 주기를 각각 반기씩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요건은 2026년 7월 200억 원, 2027년 1월 300억 원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새로 만든다. 동전주는 주가가 1천 원 미만인 주식을 뜻한다.

금융위는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고,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7월부터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으로 손쉽게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 주식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부적용 기준은 강화한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1천 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천 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시위반 요건도 강화한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에서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한다.

현재 시점 기준 개혁 방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150개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예상치인 50개 안팎에서 100개가량 늘어난 셈이다.

당국은 민경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혁신 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