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택배노조 "쿠팡 죽음의 배송 멈추지 않아, 고용노동부 대응 서둘러야"

▲ 전국택배노조가 1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쿠팡CLS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및 늦장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CLS 대표이사 3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과로로 인한 사망사건이 여럿 발생한 것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대응도 요구했다. 근로자들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산재인 것을 인정하고, 쿠팡CLS를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는 1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쿠팡CLS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늦장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4년 5월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 님이 과로로 사망한 이후 택배노조는 같은해 8월22일 쿠팡CLS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1년5개월이 지났음에도 고용노동부는 단 한 줄의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 배송 현장은 변하지 않았고, 과로를 부르는 구조는 그대로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거냐”며 “쿠팡CLS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쿠팡CLS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근로자들이 주 7일 근무 혹은 주 90시간(야간 가산 반영)이 넘는 노동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쿠팡CLS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7일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 아이디를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 측이 이를 알고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과로를 숨기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현장] 택배노조 "쿠팡 죽음의 배송 멈추지 않아, 고용노동부 대응 서둘러야"

▲ 지난해 11월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의 유족(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어 지난해 11월 사망한 고 오승용 노동자의 아내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는 “남편이 부친상을 치른 뒤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며 “고인이 사용한 쿠팡 애플리케이션을 보니 주 7일, 주 90시간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유족들의 변호를 맡은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도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도 쿠팡CLS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고용노동부의 늦장 대응에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정 사무처장은 “노동부는 지금 자신의 임무를 방기함으로서 쿠팡의 살인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물었다.

그는 “노동부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어째서 쿠팡에 한마디도 못하고 무릎 꿇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은 “쿠팡의 배송은 멈추지 않고 노동자의 죽음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배송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