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서 사퇴했던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탈당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후 1시35분쯤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복당은 5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리규범 12조에 따르면 징계 중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김 의원의 결백이 밝혀져 징계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당원 지위는 회복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오해, 억측, 잘못된 판단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회복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제명 수용 의사를 밝히며 지도부에 요청했던 사항이 당내 규정상 불가하자 자진 탈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에게 설명했고, 탈당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말했다. 반나절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권석천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후 1시35분쯤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국회에서 이날 제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병기 의원의 탈당 처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당초 제명을 요구했던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탈당 처리가 완료됐다. <연합뉴스>
김 의원의 복당은 5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리규범 12조에 따르면 징계 중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김 의원의 결백이 밝혀져 징계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당원 지위는 회복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오해, 억측, 잘못된 판단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회복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제명 수용 의사를 밝히며 지도부에 요청했던 사항이 당내 규정상 불가하자 자진 탈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에게 설명했고, 탈당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말했다. 반나절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