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 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 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수령액 감액 없어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 감액 금액은 없다.

2025년 기준 A값은 309만 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때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초과분 100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액 최대 5만 원, 100만 원 이상이고 200만 원 미만이면 수령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 줄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와 가족 부양 등을 위해 소득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감액 제도를 둘러싼 비판이 일었다. 또 소득 활동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은 2025년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