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론로보틱스 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 승합차가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페론로보틱스>
자율주행 및 로봇 기업 페론로보틱스는 24일(현지시각) “현대차와 기아 등 업체가 자율주행 운영체제(GPROS)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텍사스 연방동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페론로보틱스는 테슬라와 토요타, 폴크스바겐과 마쓰다, 닛산까지 모두 7곳의 완성차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각 업체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운전자보조(ADAS) 기능에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페론로보틱스는 주장했다.
페론로보틱스는 “미국과 캐나다 등 국가에 등록한 특허로 기술을 보호하며 추가 특허도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미국 버지니아주에 설립된 페론로보틱스는 밴과 버스 등 승합차에 자율주행 부품인 ‘토니’를 설치해서 고객에 공급하는 사업을 한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와 하와이주 등이 페론로보틱스의 자율주행차를 운영한다.
페론로보틱스 측은 자체 개발한 로봇 운영체제와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폴 페론 페론로보틱스 설립자는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을 환영하지만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전문 소송 법률사무소인 서스먼고드프리가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