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재석 255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K스틸법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조항들이 담겼다. 특히 △저탄소철강인증제도 도입 및 저탄소철강특수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 사항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재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K스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시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K스틸법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안',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등을 도입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 등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또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조성근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재석 255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K스틸법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조항들이 담겼다. 특히 △저탄소철강인증제도 도입 및 저탄소철강특수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 사항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재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K스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시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K스틸법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안',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등을 도입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 등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또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