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62%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취득 규모 줄어들 것"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문제점. <대한상공회의소>

[비즈니스포스트] 자기주식 보유 상장사의 3분의 2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 반면‘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고 밝혔다.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들었다. 

한편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취득 계획이 없다’ 는 기업이 60.6%에 달해 ‘취득계획 있다’(14.4%), ‘취득 검토 중’(25.0%) 등의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취득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39.4%의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을 넘은(56.2%) 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6.5%,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7.3%에 그쳤다.

이처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입법화되면 사실상 응답기업의 80% 이상이 자사주 취득을 안하거나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상의의 분석이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독일은 자기자식 보유 비율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했을 때 초과분은 3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상의 측은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