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술분쟁 조정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기술탈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기업 존속과 일자리,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기술을 빼앗으면 망한다는 인식이 제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기술 뺏으면 망한다고 할 정도로 기술분쟁 조정 강화해야"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술분쟁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서왕진 페이스북 갈무리>


특히 기술분쟁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불성실한 대응을 명확히 규정한 뒤 제재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무응답, 무단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등 불성실한 조정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조달, R&D, 정책금융, 수출지원 등 정부 지원과 연동해 감점이나 참여 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가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조정안을 제공해 사법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상대적 약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피해액보다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손해배상제도도 합리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평균 손해액은 1억4천만 원으로 피해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의 17% 수준에 불과하다”며 “2011년 코오롱베니트에 납품 프로그램을 개발한 중소기업 ‘솔컴인포컴스’가 8년간 7번의 소송 끝에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기업의 승리가 오히려 상처로 남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서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의원님께서 오늘 주신 제안과 지난 국감 때 주신 의견들도 검토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며 “세븐브로이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