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비자들이 최근 5년 동안 선불식할부기업(상조업체)과 관련해 입은 피해의 규모가 1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상조회사 선수금 피해액은 1404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고객이 나중에 상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돈으로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는 고객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예치해 보전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 상조회사의 부실 경영 등으로 업체 등록이 취소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상조시장 선수금 규모는 10조33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6조6649억 원에서 55%나 증가한 수치다.
2022년에는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 명이 672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1천여 명이 448억 원 피해를 겪었다.
이어 2024년 위드라이프그룹 폐업 시 가입자 2만5천여 명의 188억 원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케이비라이프, 순복음라이프, 신원라이프 등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렀다.
강준현 의원은 이용자 수가 960만 명에 달하는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회사 이용자 수는 2021년 684만 명에서 2025년 3월 960만 명으로 약 40%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등록업체의 재무·운영 건전성 점검과 감독 강화,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시 확대,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상조업체 구조와 재무 현황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강 의원은 “선수금 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960만 명이 이용하는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과 감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상조회사 선수금 피해액은 1404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상조회사 선수금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준현 페이스북 갈무리>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고객이 나중에 상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돈으로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는 고객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예치해 보전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 상조회사의 부실 경영 등으로 업체 등록이 취소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상조시장 선수금 규모는 10조33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6조6649억 원에서 55%나 증가한 수치다.
2022년에는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 명이 672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1천여 명이 448억 원 피해를 겪었다.
이어 2024년 위드라이프그룹 폐업 시 가입자 2만5천여 명의 188억 원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케이비라이프, 순복음라이프, 신원라이프 등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렀다.
강준현 의원은 이용자 수가 960만 명에 달하는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회사 이용자 수는 2021년 684만 명에서 2025년 3월 960만 명으로 약 40%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등록업체의 재무·운영 건전성 점검과 감독 강화,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시 확대,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상조업체 구조와 재무 현황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강 의원은 “선수금 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960만 명이 이용하는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과 감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