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국힘 박성훈 "9년 만의 통과"

▲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존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대부분의 '액상형 전담(전자담배)'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에 합성니코틴은 담뱃세나 경고문구 등 담배 규제에서 제외됐다.

반면 아이코스 등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로 분류돼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합성니코틴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성니코틴도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다.

아울러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학교 앞과 자판기 판매가 가능해 청소년 등의 흡연 입문 경로라고 지적받아왔다. 

이에 더해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전국 소매업자는 3천~4천 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60%가량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된다.

또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로 연간 약 93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다만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래 제한을 유예하도록 하는 부칙이 포함됐다. 

덧붙여 정부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세사업자들의 업종 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포함시켜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통과된 것은 청소년 건강 보호 그리고 새로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담배의 정의가 37년 만에 바뀌는 그 현장이다.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다들 예상해서 이미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니코틴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21대 국회 당시에도 담배세 부과 대상을 연초 잎 외에 뿌리 및 줄기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규제를 받지 않은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다. 결국 규제 사각지대를 우회하려는 그런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