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올렸다. 

행안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행안위 통과, 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 등에서 청문회, 공청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보고서 48시간 전 배부 조항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의 폐단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고,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것이 정치에 있어 승복"이라며 "'대통령 끌어내야 해,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