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반복시 과징금 영업이익 5%,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방향. <고용노동부>

[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의 5%의 과징금을 매기는 안전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연간 3명 이상이 산재로 목숨을 잃은 법인에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로 하한액 30억 원이 예시로 제시됐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 절차 등은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후에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벌어진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건도 낮췄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사망’이었던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자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도 늘렸다. 현재는 최소 2달부터 최대 5달까지가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사고 재발시 인허가 취소 조건도 추가된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의 등록말소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자의 공공입찰 제한도 강화한다.

앞으로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도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은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밖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사고비중이 높은 외국인 등 노동자 집중 지원 △지자체 연계 예방체계 구축 △안전보건 교육 확대·지원 △도급계약시 적정비용과 충부한 공사기간 부여 등을 대책에 담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에 이익”이라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란 오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회의’를 열어 노동안전 종합 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