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낸 보도자료에서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수도권서 주택 구입 못해,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이다. <연합뉴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모두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아파트 등을 구입할 외국인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해외 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기재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내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자체가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자금 유입을 통한 집값 교란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 등과 공조를 강화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