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6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에서 도입됐다. 다만 토지확보 및 추가분담금과 관련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 성공률까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618곳 가운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머무르는 조합이 316곳(51.1%), 모집을 신고한 뒤 3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 유형으로 살펴보면 조합원 모집 및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과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뒤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관련 분쟁(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단계별로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을 살펴보면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인 조합이 각각 42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서울지역 전체 조합 110개 가운데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며 경기(32개)와 광주(23개) 등 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지역들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618개 전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 사업장에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국토부는 6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에서 도입됐다. 다만 토지확보 및 추가분담금과 관련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 성공률까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618곳 가운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머무르는 조합이 316곳(51.1%), 모집을 신고한 뒤 3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 유형으로 살펴보면 조합원 모집 및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과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뒤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관련 분쟁(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단계별로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을 살펴보면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인 조합이 각각 42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서울지역 전체 조합 110개 가운데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며 경기(32개)와 광주(23개) 등 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지역들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618개 전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 사업장에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