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종대, 합법파업에 군 인력 투입 막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03 16:16: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철도파업 등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쟁의활동에 군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의 합법파업 무력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파업 무력화 저지법’이다.

  김종대, 합법파업에 군 인력 투입 막는 법안 발의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쟁의행위는 사회재난으로 볼 수 없도록 재난안전법 제3조에 명시된 사회재난의 정의에 재한을 뒀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막겠다는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다.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자치단체장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방부 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군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파업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철도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국방부는 447명 규모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며 진행하는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군인을 투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도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며 “개정안으로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