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MG손보) 처리 방안으로 가교보험사 설립이 유력해졌다. 임시 보험사를 세워 이후 정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MG손보의 자산, 부채를 임시 보험사에 넘기게 된다. 124만 명 기존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2일 보험업계 안팎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하려 한다.
이는 계약을 온전하게 유지한 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국내 첫 ‘보험업계 가교금융기관’ 사례가 될 수 있다.
가교금융기관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임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기존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 등을 모두 이전받은 뒤 최종 정리절차가 끝나면 청산된다.
설립이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출자해 가교보험사를 세워 MG손보 계약 포함 자산과 부채를 모두 흡수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부실 저축은행이 다수 발생할 당시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해 운영한 바 있다. 가교보험사도 가교저축은행 당시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 발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으로 평가된다.
MG손보에 계약이 묶인 소비자 약 124만 명은 계약 유지와 관련한 불안감을 드러내 왔다.
정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언급돼 온 청산 및 파산이 진행되면 기존 계약은 유지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빠른 해결과 계약 보호를 요구하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청원, 집회 등 여러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다.
불안이 보험시장 전반에 확산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 처리방안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교보험사 설립은 또다른 처리방식으로 언급된 계약 감액이전보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성이기도 하다.
계약이전은 기존 MG손보 계약을 다른 보험사들에 나눠 이관하는 방식을 말한다. 2003년 리젠트화재 정리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당시보다 보험 구조가 복잡하고 MG손보 부실 규모가 큰 만큼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자칫하면 보험업계 전반에 부실이 퍼질 우려에 논의된 게 기존보다 보장이 축소된 상태로 계약이 이전되는 ‘감액이전’ 방식이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장 축소로는 결국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지 못하기에 감액이전 방식도 선택지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서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며 “가교보험사 설립이 실질적으로 남은 유일한 선택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교보험사 설립은 영업정지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며 이날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크게 일부 영업을 지속하는 ‘개방형’과 신규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계약 관리만 하는 ‘폐쇄형’ 두 가지가 있다.
금융당국은 계약이전 효율성과 MG손보 부실률 등을 고려해 폐쇄형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됐다.
MG손보는 지속된 부실에 경영상황이 악화해 왔다. 수익성은 물론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역시 급락했다.
2024년 말 기준 MG손보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후 기준 4.13%에 불과해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를 한참 밑돌았다.
가교보험사 설립이 결정되더라도 고용 불안과 이해관계자 조율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 보호를 앞세운 정책이 실제 현장 안착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선 영업 중단이 결정되면 보험설계사 중심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다. 내부 인력도 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최소 인원만 남길 가능성이 있어 MG손보 노조는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2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완전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실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후 3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며 MG손보 매각은 다시 표류했다. 청산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불안이 증폭된 소비자들은 ‘청산 반대 국민청원’, ‘MG손보 계약자모임 국민연대’ 등으로 계약 보호를 요구해 왔다.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MG손보의 자산, 부채를 임시 보험사에 넘기게 된다. 124만 명 기존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MG손해보험 처리방안으로 가교보험사 설립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 안팎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하려 한다.
이는 계약을 온전하게 유지한 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국내 첫 ‘보험업계 가교금융기관’ 사례가 될 수 있다.
가교금융기관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임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기존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 등을 모두 이전받은 뒤 최종 정리절차가 끝나면 청산된다.
설립이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출자해 가교보험사를 세워 MG손보 계약 포함 자산과 부채를 모두 흡수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부실 저축은행이 다수 발생할 당시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해 운영한 바 있다. 가교보험사도 가교저축은행 당시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 발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으로 평가된다.
MG손보에 계약이 묶인 소비자 약 124만 명은 계약 유지와 관련한 불안감을 드러내 왔다.
정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언급돼 온 청산 및 파산이 진행되면 기존 계약은 유지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빠른 해결과 계약 보호를 요구하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청원, 집회 등 여러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다.
불안이 보험시장 전반에 확산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 처리방안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교보험사 설립은 또다른 처리방식으로 언급된 계약 감액이전보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성이기도 하다.
계약이전은 기존 MG손보 계약을 다른 보험사들에 나눠 이관하는 방식을 말한다. 2003년 리젠트화재 정리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당시보다 보험 구조가 복잡하고 MG손보 부실 규모가 큰 만큼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자칫하면 보험업계 전반에 부실이 퍼질 우려에 논의된 게 기존보다 보장이 축소된 상태로 계약이 이전되는 ‘감액이전’ 방식이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장 축소로는 결국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지 못하기에 감액이전 방식도 선택지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서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며 “가교보험사 설립이 실질적으로 남은 유일한 선택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교보험사 설립은 영업정지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며 이날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크게 일부 영업을 지속하는 ‘개방형’과 신규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계약 관리만 하는 ‘폐쇄형’ 두 가지가 있다.
금융당국은 계약이전 효율성과 MG손보 부실률 등을 고려해 폐쇄형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됐다.

▲ MG손해보험은 지난해 자본건전성 지표(지급여력비율, K-ICS)가 크게 하락했다. 그래프는 분기 말 기준 공시된 지급여력비율.
2024년 말 기준 MG손보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후 기준 4.13%에 불과해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를 한참 밑돌았다.
가교보험사 설립이 결정되더라도 고용 불안과 이해관계자 조율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 보호를 앞세운 정책이 실제 현장 안착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선 영업 중단이 결정되면 보험설계사 중심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다. 내부 인력도 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최소 인원만 남길 가능성이 있어 MG손보 노조는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2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완전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실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후 3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며 MG손보 매각은 다시 표류했다. 청산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불안이 증폭된 소비자들은 ‘청산 반대 국민청원’, ‘MG손보 계약자모임 국민연대’ 등으로 계약 보호를 요구해 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