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최고 수준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비롯한 특례를 확대해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지난해 1월30일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헸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된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시·도지사는 도로와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에는 사업의 파급효과와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국토부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최고 수준의 용적률 및 건폐율 등 특례를 확대해 역세권 고밀 컴팩트시티 개발을 본격화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지난해 1월30일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헸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된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시·도지사는 도로와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에는 사업의 파급효과와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