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는 노후준비와 더불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도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말정산 시즌 왔다, 연금계좌 활용 분산투자 '타겟데이트펀드' 세테크 주목

▲ 미래에셋자산운용 타겟데이트펀드(TDF) 수탁고가 4조 원을 넘어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148만5천 원에 이른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는 납입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이다. 납입기간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세금 기준이 되는 소득범위를 줄여주는 공제가 아닌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로 환급 규모가 크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금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4500만 원 이하인 개인이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5천 원 규모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 또는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해도 118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를 많이 하는 투자자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는 정부가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통장이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합산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ISA는 연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부터 국내 상장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투자상품도 운용할 수 있다.

성공적 재테크를 위해서는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노후자산 특성에 맞춰 분산투자할 수 있는 타겟데이트펀드(TDF)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TDF는 은퇴시기 등 특정 시기에 맞춰 생애주기별로 자산배분 비중에 변동을 주는 펀드다. 적립 초기에는 주식 등 적극적 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은퇴 시기 등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린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TDF 시장은 약 11조 원 규모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 TDF 수탁고는 4조 원을 넘어서 시장 점유율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에셋TDF는 ‘미래에셋전략배분TDF’와 ‘미래에셋ETF로자산배분TDF’로 구성돼 있다. 각각 목표시점 2025년부터 2055년까지 5년 단위의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미래에셋전략배분TDF는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래에셋ETF로자산배분TDF는 주요 자산별로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 투자한다

홍준영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솔루션본부장은 “미래에셋TDF는 장기 운용성과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 연금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다양한 목표시점의 TDF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